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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장애인, 고령자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웹에서 원하는 정보를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.
2.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과한 법률을 준수하게 됩니다. 3.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. 4. 웹페이지 구성이 논리적으로 최적화되어 디자인 및 설계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개발, 유지보수, 개편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오게 합니다. ![]()
2008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(이하 장차법)이 시행되어 현재까지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,
복지시설 등이 법률을 이행하고 있습니다. 제14조 (정보접근·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필요수단 및 단계적범위) 누구든지 신체적·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제21조 (정보통신·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) 행위자는 장애인에게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
※ 장차법의 단계적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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